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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가이드: 코인 투자 수익 과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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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현황

한국은 2025년부터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시행 시점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000만원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 약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 거래

코인을 원화로 매도할 때 과세됩니다. 코인과 코인 간 교환도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면 비트코인 매도로 간주됩니다.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채굴 수익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코인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법

수익을 계산하려면 취득가액(매수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이동평균법이 적용되어, 같은 코인을 여러 번 샀다면 평균 매수가로 계산합니다. 2025년 이전 보유분은 2024년 12월 31일 시가나 실제 취득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합니다. 거래소에서 연간 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해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는 자료를 제출하므로 누락 시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더욱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절세 전략

첫째, 연간 250만원 공제를 활용해 수익 실현 시점을 분산하세요. 둘째, 손실이 난 코인이 있다면 같은 연도에 익절과 손절을 함께 해 손익을 상계하세요. 셋째, 장기 보유 전략으로 매매 빈도를 줄이면 과세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큰 금액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