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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 세금: 파생상품 거래 수익 과세 총정리

LEVEL 4 약 5분 3회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 현황

2025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시행 시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 현물 거래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선물/파생상품 거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물 거래 과세 쟁점

암호화폐 선물은 현물과 달리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 수익의 과세 방식에 대해 아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바이낸스, 바이비트 등)에서 발생한 수익도 한국 거주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익 계산 방법

연간 총 수익에서 총 손실을 뺀 순이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해 정리하세요. 펀딩비 수익/지출, 청산 손실 등 모든 거래를 포함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사용한다면 모든 거래소의 내역을 합산해야 합니다. 환율은 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세금 신고 준비

1. 모든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CSV/Excel로 다운로드합니다. 2. 코인트래킹, 크립토택트 같은 세금 계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연간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합니다. 5. 복잡한 경우 암호화폐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세요.

절세 팁과 주의사항

1. 손실이 난 해에 손실을 확정(포지션 정리)해두면 다음 해 이월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규정 확인 필요). 2. 연말에 미실현 손실 포지션을 정리해 과세 소득을 줄이는 '세금 손실 수확(Tax Loss Harvesting)' 전략이 있습니다. 3. 미신고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해외 거래소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법 개정이 잦으니 매년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